| 민원사무명 | 부상자 치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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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 제출처 | 읍·면 |
| 구비서류 |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
| 서식파일 |
부상자 치료 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66&fileSn=0 부상자 치료 신청서.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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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청 ⇒ ②접수 ⇒ ③심의 ⇒ ④의료기관 결정 ⇒ ⑤통보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9항,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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