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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모음

재난안전대책본부 민원서식모음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문화체육과
구비서류 폐업통보서 1부
기 발급된 신고필증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87&fileSn=0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군수 직권으로 휴업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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