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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모음

재난안전대책본부 민원서식모음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민방위대 의무편성대상(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접수부서 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안전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읍·면
제출처 안전관리과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hwp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51&fileSn=0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지원자가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의
관련법규
기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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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연락처 :
041-95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