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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모음

재난안전대책본부 민원서식모음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
접수부서 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안전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읍·면
제출처 안전관리과
구비서류 연합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서식파일 hwp 파일명 :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hwp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55&fileSn=0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장에게 제출
-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군수에게 제출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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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연락처 :
041-95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