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받고자 하는 자 |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 구비서류 |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신청서, 편성대상자 명부 |
| 서식파일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62&fileSn=0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hwp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62&fileSn=1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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