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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모음

재난안전대책본부 민원서식모음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받고자 하는 자
접수부서 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안전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읍·면
제출처 안전관리과
구비서류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신청서, 편성대상자 명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hwp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62&fileSn=0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hwp hwp 파일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hwp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hwp
?atchFileId=FILE_000000000236162&fileSn=1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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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연락처 :
041-95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