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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출산장려지원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출생지원금 지원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근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으로 등록하고
  • 부모 모두 자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방법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출생 순서에 따라 출생지원금 지원(최대 50개월 지급)    
  •    (단위: 만원)

    출생지원금

    구 분

    첫 째

    둘 째

    셋 째

    넷 째

    다섯째이상

    비 고

    총 지원금

    500

    1,000

    1,500

    2,000

    3,000

     

    월 지급액

    10

    20

    30

    40

    60

     


  • 지원기준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순위: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환수 및 중단
  • 지급 기간 중에 자녀의 전출, 사망, 부모의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중단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본다

문의전화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950-4086)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