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원금 지원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근거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으로 등록하고
- 부모 모두 자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방법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출생 순서에 따라 출생지원금 지원(최대 50개월 지급)
(단위: 만원)
출생지원금 |
구 분 |
첫 째 |
둘 째 |
셋 째 |
넷 째 |
다섯째이상 |
비 고 |
총 지원금 |
500 |
1,000 |
1,500 |
2,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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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 |
10 |
20 |
30 |
4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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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 출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순위: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환수 및 중단
- 지급 기간 중에 자녀의 전출, 사망, 부모의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본다
문의전화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950-4086)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