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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희망복지지원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긴급지원 흐름도

긴급흐름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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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체계도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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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재산 기준 총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소득: 중위소득 75%(1인 기준 1,794,010, 4인 기준 4,573,330) 이하
  • 재산: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금융: 600만원에 생활준비금을 더한 금액 이하(생활준비금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상이)

지원내역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현금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730,500원
(1인기준)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89,000원
(1~2인 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 도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00원
(4인기준)
6회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비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
2회
그 밖의 지원 위사시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만원)
1회
(연료비 6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방법

긴급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실시 후 긴급지원실시 및 사후조사 후 타지원 연계(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모·부자, 차상위(자활·의료급여), 노인복지등) 책정 검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지원 실시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주세요.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