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총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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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730,500원 (1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189,000원 (1~2인 기준) |
12회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 도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00원 (4인기준) |
6회 |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비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 |
2회 | |
그 밖의 지원 | 위사시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만원)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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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긴급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실시 후 긴급지원실시 및 사후조사 후 타지원 연계(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모·부자, 차상위(자활·의료급여), 노인복지등) 책정 검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지원 실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