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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청년

서천군청

 

사업개요

사 업 명
  • 청년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
근 거
  •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지원)
기본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거주요건
  •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거주자
  • (전세)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거주
  • (매매) 관내소재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승인*

    *무주택 세대주의 관내 주택구입 장려를 위해 무주택자용 대출상품 승인자로 한정함

지원금액
  •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 가구원수 산정대상: 신청자 본인(세대주)과 미성년 자녀 한정하며 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원) 150,000 170,000 200,000 230,000 240,000 290,000
지원기간
  • 최대 2년간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단, 지급기간 중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가능(서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제외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주거급여 등)
  • 정부 및 지자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LH 거주, 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 및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분기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