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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청년

서천군청

 

사업 개요

  • 위 치 : 서천군 비인면 관리 410번지 일원(구.비남초등학교)
  • 사업규모 : 공공임대주택 29호 내외, 커뮤니티 및 공동보육시설
사업 개요안내
구 분 설치 예정 시설(안)
합 계 12,254㎡
임대주택 (2,085㎡)
  • 공공임대주택 23동 (29가구)
    • 청년형 (114.24㎡/동, 동당 2가구) 6동
    • 농촌형 A형(복층형) 9동(82.38㎡/동) 9동
    • 농촌형 B형(단층형) 8동(82.32㎡/동) 8동
공동보육시설 (105㎡)
  • 20명 수용규모
커뮤니티시설 (440㎡)
  • 커뮤니티센터
    • 청년다방(사랑방),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공동빨래방, 관리실, 화장실 등
  • 부대시설: 청년광장, 놀이터, 휴게쉼터
  • 사업기간 : 2019. 3. ~ 2022. 12. 30
  • 사업시행자 : 서천군(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위탁시행)
조감도 및 위치
조감도 및 위치 안내
위치도 조감도
위치도 이미지 조감도 이미지

청년 보금자리 입주요건(안)

입주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 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귀농귀촌(전입) 청년 수요의 부족 시 입주자 자격 완화 계획 예정으로 차 순위 관내 거주 청년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한 만 40세 미만 청년(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되,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 우대
    * 우선순위(안) : 귀농가정(다자녀⟩신혼부부) ≫ 귀농인 ≫귀촌가정(다자녀⟩ 신혼부부) ≫ 귀촌인 ≫ 무주택가정 ≫ 저소득층 ≫ 기타
임대차 계약 기간
  • 임대기간은 최소 5년∼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추후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자율 설정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 우선권 부여 가능
    *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 관리비를 고려하여 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