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수가 공유재산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의회에 제출한 ‘서천특화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서천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지켜보면서, 서천군의회의 무능함이 다시한번 표출된 것 같아 안타깝다.
동의안을 제출한 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먹거리동’ 입점자의 사용료 징수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어 부득이 이번 회기에 사용료감면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하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서천군의회 군의원들은 ‘먹거리동’의 연간사용료는 업급도 하지 않은 채, 화재로 소실되어 임시시장으로 개설한 일반동(모듈러동)과 농수산,식당동(막구조동)의 사용료가 연간 20만원대인대, 월2만원도 못내느냐고 언급하면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감면”이라는 둥,정치놀음으로 일관하다가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잠정보류’시켰다.
서천특화시장이 불의의 화재로 상인들이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임시시장을 개설했지만 시장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입점상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을 서천군의회 군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현행 법령대로라면, 화마가 비켜간 ‘먹거리동’의 경우 6개 점포중 3개점포는 연간 500만원이상의 사용료를 내야하고, 나머지 4개 점포도 400만원에 육박하는 년간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먹거리동의 경우 재건축공사로 주차장이 폐쇄되고, 임시시장과의 이격거리 등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실정임을 서천군의회 군의원들만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먹거리동만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막구조동(농수산동, 식당동)과 모듈러동(일반동)은 사용료를 징수해야한다는 소리인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담당과장이 “2025년 시장사용료 부과를 계획했으나, 먹거리동의 이의와 반대로 부득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6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하지 않던가?
한발 더 나가 입법정책위 이강선위원장은 자동차세 부과의 예를 들면서 “왜 1월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자동차세도 1월에 부과하지 않나요? 분기별로 시작하는 달에 부과하지 않나요?”라면서 담당과장에게 “부과하지 않은 이자...담당자가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가 이자를 변상해야 한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거다”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집행부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1월에 부과하라는 근거도 없으며, 자동차세 또한 1월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후납이 원칙이라서,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은 상식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자동차세를 1월에 징수한다고 하는 지? “이자를 받지 않아 담당자가 변상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화재피해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많은 특화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망정, “그까짖 사용료 20만원도 못내냐?”는 식으로 영세상인들을 질타하면서, 마치 사용료 감면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플리즘”인 것처럼 “정치쇼”에 급급한 서천군의회의 무능과 몰상식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수산동의 몇몇 점포를 제외하고 “하루 만원 팔기도 힘들다”는 특화시장 대부분의 상인들의 원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부과하여 징수한다”며 공개된 군의회 회의석상에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며 “이자" 운운하는 군의원들을 지켜보면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공부 좀 하자"
2025. 6.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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