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 주의사항
중개거래 주의사항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확인
-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군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군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요율표 게시 확인
-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게시를 확인하시고 법정 요율에 맞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및 교부
-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포함하여 중개보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게시 확인 및 사본 교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피해를 보신 분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업소에 거래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 중개업소 방문시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등록된 업소인지 관할 관청 중개업담당부서에서 확인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 토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 규제사항, 압류·가등기·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확인
-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 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 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 등 사진을 대조하여 확인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거래 계약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험증서(공제증서) 사본 등을 요청하여 보관한다.
- 중개업소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한다.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041-95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