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선정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표준, 제공방법 및 절차, 의견수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평가등을 정해 공표하고, 실천을 군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비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90년대초부터 선진국(캐나다―서비스기준안, 영국―시민헌장, 프랑스 ―행정서비스헌장, 미국―고객서비스기준 등)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동안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군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의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서비스 헌정을 제정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급자(행정)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군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행정의 출발점이라 볼수 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고 시켜 군민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행정기관의 서비스의 질의 향상시키고 공무원과 군민과의 관계를 명시적, 강제적 계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과거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의 전환하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