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사업장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법적 의무화
- 시행일: 2011년 7월 22일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 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기간내 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입력기한초과, 불일치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사용 절차
- Allbaro 회원가입 ⇒ 관련서류 송부(폐기물 인허가 서류 등) ⇒ 승인완료 후 전자 인증서 설치 ⇒ 인계서 작성(예약 및 확정입력)
- 전자인계서 처리 체계 : 배출자 전자인계서 작성(폐기물인계 전) ⇒ 운반자 폐기물 인수·인계 등록(인수·인계일로부터 1일 이내) ⇒ 처리자 폐기물 인수등록(인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처리자 처리실적등록(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담당자 :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 950-4334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 041-95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