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최근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공급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발췌하여 공개합니다.
범죄사실1 공금횡령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서천특화시장 입주상인들에게 부과,징수하여 관리하는 관리비중 800여만원을 2025년 1월~ 3월사이 상인회 회계담당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서천군청의 관리비 회계감사중 적발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횡령금액은 상인들이 관리비 납부시 현금대신으로 납부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횡령하였다고 하나, 이는 횡령에 조력한 조력자나 공범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가맹점을 통해서만 현금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업소의 조력이 없이는 원천적으로 환전 및 횡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공급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서천군은 횡령사건의 진위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상인회에 통보만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조사한 상인회에서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사건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내부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니...."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이에 사법기관에서는 금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횡령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자가 있는 지? 그동안 서천특화시장 관리비와 관련한 또 다른 횡령은 없었는 지?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징수 및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횡령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횡령의 공범을 색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2 직무유기, 직권남용
금번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시장입점자 관리비 횡령사건은 서천군수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서 비롯된 예견된 사건입니다.
서천군수는 법령에서 정한 ‘시장관리자’도 아니고, 특별히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에게 시장관리비의 징수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관으로서의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관리는 서천군수의 고유의무이면서도 그 직무를 유기한 채 권한도 없는 시장상인회에 관리비 징수권을 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서천군수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상인회가 관리비를 징수, 관리해왔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미 2024년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법령위반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후 1년여가 지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천군수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로 말미암아, 법적 권한이 없는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비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서천군수의 직뮤유기에서 유발된 범죄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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