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10. 6. 서천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 서천참여연대 명의의 민원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합니다. 시민단체의 적법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서천군 행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나태하며, 무능한 지 보여주겠습니다. 늦었지만, 2024. 10월 예고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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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질 의 서
최근 서천특화시장내에서 일고 있는 상인회 분열사태가 상인회원간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지난 7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임시총회 개최 후, 수개월간 이어져 온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공설시장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변질되어 운영되어 왔는 지? 지난 20여년간 공공자산인 공설시장의 관리자인 서천군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관행이 법령을 우선할 수 없고, 잘못된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 요구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난날의 폐단을 척결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불의의 화재참사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성금과 서천군민의 혈세가 지원되어 재개장되었다는 점에서 서천군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첨부와 같이 ‘민원질의서’를 서천군수께 제출하오니, 적의 검토후 서천군수의 기본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및 대표자(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적법한 상인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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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지도 않고, 서천군수로부터 시장관리사무를 수탁받지도 않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임의로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현 행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시장관리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고, 각종 시장운영에 대한 사무를 서천군수로부터 수탁받아야만 시장 상인들의 관리비 징수 등 각종 행정사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대표자 오일환)는 서천군수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시장관리사무를 수탁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으로 시장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시장관리자’의 권한도 없이 시장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권한도 없는 무자격자의 부적절한 행위였다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서천군수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서천군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지난 1월 화재참사 이전, 서천특화시장 시장구역내에서 민속5일장에 임시로 영업하는 상인들로부터 1일 수천원씩의 ‘지세(地稅)’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세징수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상인회장 등이 임의로 징수해 간 지세(地稅)는 형법상 ‘갈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서천군수가 이를 용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일시사용료는 서천읍장이 부과, 징수해야 하고, 같은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징수전표 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서천특화시장 일시사용자(민속5일장 입점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한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응당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는 서천군수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천군수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부당하게 징수한 ‘시장 일시 사용자 사용료’에 대하여 조사 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4. 서천특화시장내에 무법천지로 설치되어 있는 냉동 및 저온창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서천특화시장내에는 수십여개의 콘테이너형 냉동저온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들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이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공유재산관리법」등에 따라 서천군수에게 점용료 등을 납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적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서천특화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불법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왔으며, 지난 2018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서천군수의 묵인하에 여전히 불법행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재 참사후, 일부 상인들이 불법 냉동창고를 증축하고, 1개 업소가 2~3개씩 냉동저온창고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까지 파기해 버리는 있을 수 없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자의 직무유기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관행이 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관행이기 이전에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서천군수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엄중하게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하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속히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천군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부당하게 징수한 ‘시장 일시 사용자 사용료’에 대하여 조사 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결 어
위에 적시한 서천특화시장 운영관련 불법행위 등은 서천군 공직자들의 관리감독 태만과 불법행위 묵인하에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제와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그 책임을 면피하려 합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와 원상회복을 수 차례 주장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말일한 서천특화시장의 불편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과 원상회복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해당 행위자는 물론 서천군청의 책임있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단행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24. 10.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김 정 태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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