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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07 조회 294
첨부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민속5일장 상인(장날에만 시장내에서 천막, 좌판을 벌이고 영업하는 시장일시사용자)’들에게 지세(地稅) 또는 시장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거금의 금품을 갈취하여 왔다는 증언이 2024년 7월경, 시장내에서 장날마다 장을 펼쳤던 상인들의 집회, 시위과정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소위 ‘노점상’이라 일컽는 일부 시장내 ‘시장 일시사용자’들이 김기웅 서천군수, 홍지용 경제진흥과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우리도 떳떳하게 세금을 내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니, 민속 5일장도 임시시장을 개설해 달라”는 시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노점상 금품갈취 문제가 거론되어 충격을 주었고, 당시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권한도 없는 시장 상인회가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 도대체 서천군은 뭐하고 있었느냐?”고 격렬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2025. 10. 6일 서천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란에 정식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천군수는 2024. 10. 25일 올린 답변글에서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지세를 징수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후 필요한 추징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세 징수는 법적으로 엄연히 서천군의 권한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민원과 답변이 있은 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서천군수는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징수한 지세에 대한 추징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군수와 소통한 민원은 공염불이 되었고, 서천군청 관련 공직자들은 ‘전임자 당시 일어난 일로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서천군에서 서천특화시장상인회 등록취소 결정을 할 당시에도, 등록취소 사유에서 ‘금품갈취’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전형적인 봐주기 식 행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부터 수차례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에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징수한 지세(地稅)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라는 시민단체의 민원을 묵살하고,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 횡령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난 오늘날까지 현황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서천군수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담당부서나 관련 공직자들이 나태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면 이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천군수는 서천군의 행정을 총괄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는 물론, 군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근태는 물론, 각종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사유가 저희 시민단체에서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서천참여연대는 7일 서천장날을 기해, 그동안 금품갈취의 피해자로 알려진 상인들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증언과 녹취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할 수 없는 공유재산 부실관리 사건에 대한 엄중함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5. 7. 7.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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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서천군수에게 올린 민원서를 공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07 조회 283
첨부
지난 2024. 10. 6. 서천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 서천참여연대 명의의 민원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합니다. 시민단체의 적법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서천군 행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나태하며, 무능한 지 보여주겠습니다. 늦었지만, 2024. 10월 예고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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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질 의 서

최근 서천특화시장내에서 일고 있는 상인회 분열사태가 상인회원간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지난 7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임시총회 개최 후, 수개월간 이어져 온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공설시장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변질되어 운영되어 왔는 지? 지난 20여년간 공공자산인 공설시장의 관리자인 서천군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관행이 법령을 우선할 수 없고, 잘못된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 요구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난날의 폐단을 척결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불의의 화재참사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성금과 서천군민의 혈세가 지원되어 재개장되었다는 점에서 서천군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첨부와 같이 ‘민원질의서’를 서천군수께 제출하오니, 적의 검토후 서천군수의 기본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및 대표자(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적법한 상인회입니까?

- 생 락(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처리합니다)



2.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지도 않고, 서천군수로부터 시장관리사무를 수탁받지도 않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임의로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현 행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시장관리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고, 각종 시장운영에 대한 사무를 서천군수로부터 수탁받아야만 시장 상인들의 관리비 징수 등 각종 행정사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대표자 오일환)는 서천군수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시장관리사무를 수탁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으로 시장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시장관리자’의 권한도 없이 시장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권한도 없는 무자격자의 부적절한 행위였다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서천군수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서천군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지난 1월 화재참사 이전, 서천특화시장 시장구역내에서 민속5일장에 임시로 영업하는 상인들로부터 1일 수천원씩의 ‘지세(地稅)’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세징수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상인회장 등이 임의로 징수해 간 지세(地稅)는 형법상 ‘갈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서천군수가 이를 용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일시사용료는 서천읍장이 부과, 징수해야 하고, 같은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징수전표 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서천특화시장 일시사용자(민속5일장 입점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한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응당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는 서천군수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천군수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부당하게 징수한 ‘시장 일시 사용자 사용료’에 대하여 조사 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4. 서천특화시장내에 무법천지로 설치되어 있는 냉동 및 저온창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서천특화시장내에는 수십여개의 콘테이너형 냉동저온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들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이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공유재산관리법」등에 따라 서천군수에게 점용료 등을 납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적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서천특화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불법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왔으며, 지난 2018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서천군수의 묵인하에 여전히 불법행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재 참사후, 일부 상인들이 불법 냉동창고를 증축하고, 1개 업소가 2~3개씩 냉동저온창고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까지 파기해 버리는 있을 수 없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자의 직무유기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관행이 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관행이기 이전에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서천군수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엄중하게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하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속히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천군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부당하게 징수한 ‘시장 일시 사용자 사용료’에 대하여 조사 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결 어

위에 적시한 서천특화시장 운영관련 불법행위 등은 서천군 공직자들의 관리감독 태만과 불법행위 묵인하에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제와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그 책임을 면피하려 합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와 원상회복을 수 차례 주장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말일한 서천특화시장의 불편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과 원상회복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해당 행위자는 물론 서천군청의 책임있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단행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24. 10.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김 정 태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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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RE: 위 민원질의에 대한 서천군수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07 조회 282
첨부
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먼저 서천특화시장 발전을 위한 관심과 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질의서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불법 행위와 관리 감독의 부재에 대한 우려, 특히 상인회 대표자의 자격 및 상인회 운영 절차의 적법성, 불법적인 관리비 징수, 지세(地稅) 부당 징수, 냉동·저온창고 불법 설치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군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인회 적법성 관련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상인회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처리해왔습니다.

상인회는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정관에 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된 정관은 규약 또는 회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상인회가 법인이든 비영리 단체이든 상인회 등록 및 대표자 변경 시 행정적인 지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앞으로 상인회 등록 및 관리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인회 대표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상인회장 선출이 상인들의 내부 합의에 따라 선거 절차를 걸쳐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정관에 따른 명확한 기준으로 상인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상인회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 시장 관리비 징수 문제

군에서는 최근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상인회의 관행적 관리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관련법에 의해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먼저 상인회의 시장관리비 관련 체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군이 적법하게 시장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지세 부당 징수 문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지세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후 필요한 추징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세 징수는 법적으로 엄연히 서천군의 권한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4. 냉동·저온창고 불법 설치 문제

서천특화시장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냉동·저온창고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되었으며, 현재 군에서는 변상금과 철거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군은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장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서천군 경제진흥과 담당자(041-950-4125)에게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천군의 발전과 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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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서천군수에게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이유
작성자 박** 등록일 2025-07-09 조회 31
첨부
안녕하세요.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상인회 회장 박종민입니다.
답변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확인은 잘하시는데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네요.

1.상인회 적법성 관련
처리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미흡한게 아니고, 일을 안하신거라고 답변해야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보다는 현재 잘못된 부분도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맞다고 봅니다.
법원에 본안 기일이 안 잡힌 걸로 아는데 빠른 시간내에 잡아달라고 군 변호사에게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상인회 등록 취소 여부도 정리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팀장의 말처럼 알아서 해주세요.
일반인이 행정하는 꼴을 보니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보다는 현재 산적해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 시장관리비 징수 문제
이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 관행적이다, 이런 소리를 할게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관행이라는 말을 행정 일을 하는 분이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관행이 법 위에 있는거는 아니지 않나요?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군에서 직접 한다고 했으면 미납된 부분은 상인회에서 처리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군은 8월부터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서 관리비를 부과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관리비 부과 방법에 대해서 체계를 잡고자 용역도 준걸로 아는데 아지도 용역 결과는 않나왔는가 보네요
진짜 속도감 하나도 없고, 6개월 지나서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타 부서로 도망가려고 그러시는건가요?

3. 지세 부당 징수 문제
상인회도 문제지만 군 관계자들도 자유롭지 못 할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꼭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4. 냉동저온창고 불법 설치 문제
원상회복을 위해서 전체 냉동냉장고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말인가요?
특정 상인들만 혜택을 보는게 아닌 전체 시장상인들이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볼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열한 문제점들을 노력만 할게 아니라, 상식과 형평성에 맞게 군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들 합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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