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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김기웅 서천군수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김기웅 서천군수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08 조회 379
첨부
이미 공개한 바와 같이 지난 2024. 10.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수에게 "특화시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사실을 민원으로 제기하였고, 김기웅 서천군수는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횡령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환수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사실관계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처분이나 형사고발, 군수입 환수 및 추징을 위한 단 한 차례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서천군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서천군수는 지난 2023. 1. 25일자 "2023년도 장항전통시장 및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계획서에 서명, 결재하였고, 이 계획서에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사용료는 상인회에서 징수하되, 시장내 각종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공문서는 주무관, 팀장을 거쳐 신창용 지역경제과장, 김성관 부군수, 김기웅 서천군수가 결재했고, 재무과장 홍경숙이 협조자로 부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일장 상인들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상인회에서 징수하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발상이 고위 공무원들의 결재라인에서 걸러지지 않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민간에서 징수하여 민간이 사용하도록 하였는 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민간에서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도 명기되지 않은 이런 썪어 빠진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검토하고, 상식선에서 살펴볼 때, 공유재산의 부실관리로 세수 누수가 발생하여 군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정식 서면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공유재산을 부실관리한 책임은 김기웅 군수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책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김기웅 서천군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무단 사용 및 수익사건은 '공유재산법 위반'혐의이며, 2023. 1. 25. 특화시장상인회로 하여금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도록 결정한 내용은 '직권남용(김기웅 외 3인)', 2024년 7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김기웅 외 4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번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도록 '고발장'에 명시하였습니다.

2025. 7.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수정 삭제 답변

김기웅 서천군수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김기웅 서천군수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김기웅 서천군수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피의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08 조회 326
첨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9조(벌칙)에 따르면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서천특화시장상인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고, 상인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수익하도록 결정한 서천군수는 이 법령을 위반한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사려됩니다.

기타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 인지하여 별건수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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