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곳 자유게시판에서 "서천특화시장 5일장 상인들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당하게 징수한 것처럼 '금품갈취'로 표현하고 호도한 부분에 대하여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정정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입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은 공유재산관리관의 권한사항이며, 공유재산 사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2024. 10월 "상인회의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는 명백한 위법이며, 추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서천군수의 답변을 근거로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025. 7. 8.)오전 서천군청 경제진흥과장이 "2023년 1월분부터 민속5일장 시장사용료를 상인회에서 징수한다"는 내용의 군수결재 서류를 들고 와 확인시켜 주었는 바, 그동안 우리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금품갈취' 표현은 부적절했으며, 상인회는 공유재산관리관인 서천군수의 권한위임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뿐, 금품갈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와 같이 내부결재 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관의 위임에 따른 사안이라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회계장부에 기록된 2023년 약 1,100만원의 지세수입 규모는 5일장 상인들의 주장과 다르며, 서천군수가 공유재산 수익을 위임한 원인행위가 법률을 위반했을 시, 이 원인행위에 따른 위법행위가 법률적 실효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5. 7.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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