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7일~25일까지 서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군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가 무려 172개 항목으로,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려면 약1개월간 행정사무가 마비될 정도의 분량으로 집행부 공직자들의 원성은 물론, 일부 군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된 2025년 서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서 벗어난 요청 자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A의원의 경우 ‘서천군 공직자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덕암웨딩홀 또는 채선정 이용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는 전형적 정치적 의도이며, 직권남용행위이다. 서천군 예산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특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웨딩홀을 이용했다면, 그 현황 요구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겠지만 서천군 공직자가 집안 애경사 등 개인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했거나 단체 또한 서천군 보조금이 아닌 단체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천군의회는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A의원은 B이벤트업체와 C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서천군 거래내역을 그것도 재무과가 전부서를 취합하여 요청했는데 해당 업체들은 모두 A의원의 피고발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해당 군의원과 고소, 고발사건에 연루된 시민단체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어서서 사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군의원은 2015년~2017년 개최된 스포츠대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대회는 A군의원의 형사피소사건을 심도 있게 다룬 지역언론사 대표가 연맹회장으로 재직했던 곳으로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인데도 불구, 10여년이 지난 이번 행정감사의 요청자료로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으로 A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중인 D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자료 역시 요구한 상태로 표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형식이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무런 감사 이유도 없고 특정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며, 영업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을 특정업체명을 적시하며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형사 고소사건에 대한 보복성 행동이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특정업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체 업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번 감사자료 요구로 인해 서천군 공직자는 앞으로 귀찮아서 해당 업체를 거래업체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분으로 자신과 배척관계에 있는 기업을 특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사적 감정이고 직권남용이다
서천군의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법령에서 금지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파헤치고자 무리한 행정정보 자료를 요구한 행위또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백한 불법 행감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청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각성하고, 군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또한 172개 항목의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며, 집행부 행정을 마비시키고자 한 의도에 대하여 해명하라! 과거 서천군의회 이 모 의원이 사회단체에 대하여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군의원을 징계했던 서천군의회가 아닌가!
서천군수에게 위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김경제 군의장은 이게 올바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인 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일말의 양심적 가책이 있다면 군민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5. 4. 2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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