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마다 가축사육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면서
축사 건축에 대한 조례를 세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이미 세워 기준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을 조례로 제한함은
축사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생존권, 환경권을 지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생존권, 환경권등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가축사육을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축산업자 편에 목적이 있는 듯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200미터로 제한하였지만,
그 법을 지켜 합법적으로 지은 축사들로 인하여 많은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미터의 거리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 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하는 목적은
지역 인근 주민들이 악취, 해충, 지하수 오염, 구제역 조류독감의 병폐등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 제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200미터 거리 조항은
주민이 아닌 축산업자들의 자유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한명의 축산업자를 위해 수십명의 지역주민이 삶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6만명의 서천군민과 300여명의 축산업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골은 과거부터 소똥냄새를 맡고 자랐는데 무슨 문제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름문제 때문에 집집마다 소를 키웠지만 지금은 농협에서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똥냄새 안 맡아도 됩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서 군정소식/입법예고방에 올라온 조례개정안을 읽어 보시고
적극 의견 참여 부탁합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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