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홍성 근처를 지나다보면 악취에 창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그 냄새 때문에 홍성휴게소는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축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홍성, 보령시에는 축사관련 민원이 쇄도해 축사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사 민원 사례는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엔 인근 보령시에 구제역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진저리치게 보았던 구제역파동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살아있는 소, 돼지 그리고 닭들을 산채로 포크레인으로 묻는 장면...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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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천이라고 구제역, 조류독감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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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우리 마을 앞마당에도 산 짐승들을 묻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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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천군에서는 1월중 군의회 회기중에 처리하려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민가에서 200~50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존권,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 500~1km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6만명의 서천군민과 3백여명의 축산농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마감 5일 남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찬성 의견서를 지금 내 주세요.
이번엔 꼭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축제한거리 조례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방법입니다.
민원실 제출 / 팩스 / 이메일
3가지 입니다.
수신자는 서천군 환경보호과.
제출자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꼭 기재하고 꼭 개정되어야 하는 의견 몇줄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팩스번호: 041- 950 - 사사오육
이메일: kborame@korea.케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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