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질 보전을 위한 생활환경권 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환경 지근거리에서 축사로 인한 악취,파리등 해충, 거북한 시야등에서 비롯된
불쾌감, 거부감,지역기피심리,재산권 침해, 나아가 건강문제 야기등 다양한 위해요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유지 및 피해예방을 위해 “포괄적 생활환경권 확보”는 필수요소라 생각하며
그런면에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 축종별 구분 500미터 ∼ 1킬로 미터로 강화한
서천군 조례개정 심의위의 개정안 통과 결정은 합리적 판단 이라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자연마을 형성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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