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서천군청에서 작년 5월에 부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5,000,000원에 대하여
부과처분 취소 이의제기 관련 약 4시간에 걸쳐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올해초 또다시 부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5,000,000원에 대하여 또 과태료 부과 취소재판이 진행될 예정 입니다.
서천군에서 본 위원장에게 == 명예훼손 고소, 옥외광고불법 위반 고발, 임차한 건물에 붙인 광고물 신고반려
임차한 건물 광고물 제거명령, 2024년도 과태료 500만 부과, 2025년도 과태료
500만원 별건부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간판을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간판 내용은 : 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접수 알림, 공해피해소송 승소알림 등)
그러나 장항읍행정복지센타 사무실을 무단으로 타업체에 빌려주고 불법광고물까지 행정기관에 설치하게
방치한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조치가 없으시고 무관심으로 대응하셔서 관리감독 책임의 직무를 유기하고 계십니다.
군수님이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위와같이 편파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해하여
주셔서 영화소재 제공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저희 위원회는 서천군과 일부 방해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23.9.30. 최초 지역주민들 도움으로 시작하여
2025.1.15. 현재까지 약 5천명의 회원이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류정리 및 확인작업으로 인하여 엄청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상기 공해피해 소송관련 장암동 거주한 위원장과 가족들이 2024.9.26.자 1차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저희 위원회에 이미 접수하신 분들은 올해 2월 법관 인사이동으로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부 1,200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머지 분들은 군산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1월 구정 전후로 설명회와 개별문자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자치 위원회(장항중앙초 사거리)
위원장(영화감독) 박두혁
(위원: 장암동, 신창동, 화천동 주민 등 50년 이상 거주한 신망있는 주민 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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