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불법 및 비리 혐의가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 적발되었음에도, 해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적법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천군 도시건축과는 2023년 3월경부터 서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서천군수의 고유업무인 ‘현수막 표시신고필증’교부에 갈음하는 서천군수 검인도장을 수탁자에게 건넴으로서, 민간위탁 수탁사업자가 권한도 없이 군수명의의 검인도장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다가 적발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천군수는 법령에 따라, 민원인이 표시하고자 제출한 현수막이 법령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와 법령에서 표시를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이나 표시방법이 적법할 시, 신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검인도장을 현수막에 날인하고, 게첨장소와 게첨기간을 이 검인도장내에 수기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사무이며, 공권력의 기본 사무입니다. 절대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서천군수 명의의 검인도장을 민간에게 맡길 수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수탁업체가 공모하여 2023년 3월부터 서천군청 감사관이 조사를 실시한 2025년 1월까지 위 검인도장을 수탁업체에 맡겨 수탁업체가 약 15,000여장에 이르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행사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탁업체가 신고인이 접수한 현수막을 서천군청으로 가져와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인도장을 날인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부터 이와 같은 행정행위가 귀찮다는 이유로(추정) 아예 서천군수 명의의 검인도장을 공무원이 “업체가 가져가서 찍으라”고 건네주면서 직무를 유기하였고, 수탁업체는 이를 받아 지난 2년여간 권한없이 허위공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검인도장을 남발하여 신고증명서(갈음)를 발행하고 이를 게시대에 게첨해 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민원에 따라 조사한 서천군청 감사관은 이와 같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으면, 행위자들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등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비위사실을 묵인, 은폐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성실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위와 같은 공직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그리고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약 1,5000여장에 이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그리고 서천군청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공직자의 불법과 비리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서천군수,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장, 감사담당관, 수탁업체 대표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건축과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서천군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인도장을 수탁업체에 맡긴 적 있느냐?"는 한경석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는 등, 군의회를 경시하고,이와 같은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군의회에 허위 답변한 책임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3. 2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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