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10명의 공무국외출장 경비 등 부실심사와 관련하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서천군수는 서천군 공무국외출장의 비위행위를 척결하고 재발방지의 귀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내용 :
(1)서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선 촉구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해서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6조 제1항) 서천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투자활력과장, 안전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예규를 살펴보면, 제5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은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5항에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천군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배제된 채, 모두 서천군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끼리끼리 해먹기”식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무국외여행 타당성과 여비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전원이 군청 소속 과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금번과 같이 군수의 국외공무출장 심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불편부당한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군민의 의혹을 부풀리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2)심사대상자 부적정
서천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자치행정과는 2025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서면심사에서 '군수'를 심의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규정개정시 공무국외출장 심의대상자에 군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2018년 폐지된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제도 관련 조항
서천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5조(허가절차) 제2항 3호에 따라, 서천군 공무국외여행시에는 '항공운임증명서(G.T.R.)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T.R.제도는 2018년 폐지된 제도로서, 각 지자체가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2~3년 주기로 여행사를 선정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여전히 G.T.R.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천군수는 즉시 서천군 공무국외출장규정을 개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켜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천군 제 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을 미숙하게 처리함으로서 서천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킨 해당부서장 등에 대하여 엄중 주의조치하시고, 공무원 연찬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의 규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매번 이렇게 부실행정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2025. 4.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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