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천군수 및 도시건축과장 등을 아래와 같이 군수 등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는 바, 2025. 4. 22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서천군수 등을 형사고발하였으며, 군수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당 법인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서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이어갈 것을 천명해 둡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죄 혐의사실
1. 서천군은 지난 수 년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 등)철거 및 정비 사무를 민간위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2022년 서천군수(당시 노박래)에게 ’불법유동광고물의 철거업무‘는 행정대집행 업무로서 민간위탁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불법유동광고물의 철거업무(위탁금 년 3000만원)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천군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사무(행정대집행)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 2023. 2. 7.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45호 회신에서 “불법광고물의 철거 업무는 행정대집행 사무로서,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서천군수는 위 법제처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군수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4년 11월, 위 민간사무위탁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또 다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연동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선정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무슨 이유로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연동하여 민간위탁하려 하느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만 민간위탁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업무는 행정대집행 사무이므로 공무원이 직접하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 그러나 서천군수는 이와 같은 적법한 법적 논리를 갖춘 시민단체 등의 민원을 무시하고, 또 다시 행정안전부에 법령을 질의하겠다며, 이미 공고에 따라 수탁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가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민간위탁 업체 선정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하하였으며, 2024년 12월 기존 수탁자와 3개월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이후 서천군수는 소관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법령질의를 하였고, 2025. 3. 11일 행정안정부로부터 “행정대집행 사무 민간위탁 불가”라는 동일한 검토의견서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권력인 행정대집행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발상이고, 자치단체장인 서천군수가 이와 같이 상식에 어긋난 사고를 가지고 행정에 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서천군수는 행안부의 질의 답변을 토대로, 2025. 3. 25.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위탁 사무’만 단독으로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공고를 내면서,
3. 31. 10:00 신청서 마감.
3. 31. 14:00 사업계획서 P.T.
3. 31. 17:00 업체선정후 공고
3. 31. 18:00 협약체결한 후, 2025. 4. 1일부터 30개월간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자에게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상식밖의 일정이고,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권리를 묵시한 처사입니다.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수는 업체선정 공고후 1시간만에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지도 못했고, 2025. 4. 22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사무 수탁업체로 선정된 단체는 법인으로 등기되지도 않은 사설단체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선정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기,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이의신청이고, 이와 관련한 민원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서천군 감사관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서천군 사무를 법령 규정이나 상식에는 아랑곳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행하는 서천군수는 법령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천군수 등 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형사고발을 단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서천군수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영업 및 업무에 손실을 입은 당 법인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25. 4. 22.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 이사장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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