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서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은 서천군 공직자들의 방만하고 불편부당한 행정행태와, 이를 묵인하고 모든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서천군수의 직무태만에서 야기된 사태들입니다.
첫째, 서천군은 법령에서 군수가 현수막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하도록 규정한 군수명의의 검인도장을 수탁업체에게 넘겨, 수탁업체가 매일 현수막을 차에 싣고 와 군청 공무원에게 검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등 편익을 제공함으로서 민간업체인 수탁업체가 2년여간 약 2만여장(추정)의 현수막신고필증을 불법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유도죄에 해당됩니다.(서천군수 등 형사고발)
둘째, 서천군은 현수막게시대 관리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탁업체(동일업체임)에게 차주(채권자)의 은행계좌명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간 24회에 걸쳐 부당하게 민간위탁금(약 6천여만원)을 부정지급하여 수탁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형사고발) 이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등기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고의적으로 부정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수탁업체는 계약업체명과 동일한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탁금을 신청해야 했고, 서천군은 계좌명이 다르면 위탁금(예산)을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2년간 24회에 걸쳐 위탁금을 지급하여 수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건축과는 물론 재무과의 결재라인은 2년간 모두 눈감고 전자결재한 모양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사무 군의회 동의과정에서 서천군수가 제출한 위탁기간 9개월 동의안을 위탁기간 30개월로 수정하여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위탁사무와 다른 형태의 위탁이고, 이 위탁사무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름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9개월로 정했고, 그동안 10여년간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던 전례를 뒤덮고 3년(연장기간 3개월 미포함)으로 수정가결할 때부터 석연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군의회가 군수의 동의안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수정가결한 배후에는 어떠한 음모가 숨어 있을까요?
넷째, 이번에도 수탁업체가 수탁신청서 필수첨부서류를 부당하게 제출하였고, 제출서류만 펼쳐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수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편의를 베풀었습니다.(형사고발 조치)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서천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답변기간내 답변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수방관하며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나 공고, 업체선정 등은 서천군수의 서면결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정행위이고, 서천군수는 이와 같은 불편부당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조치하는 등 수법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불편부당한 행정을 덮으려 했습니다.
차제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에 만연된 무사안일과 편파행정의 고리를 끊고 서천군수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의 귀감을 삼고자 하오니,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위와 같은 불편부당하고 편파적인 행정의 뒷면에는 온갖 편의제공을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편부당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연결고리를 끊어 서천군 행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누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수 차례 사무실로 불러 압력을 행사하였을까요?
2025. 4. 2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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