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서천군청에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시장관리비 사용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측에서 상당액수의 현금횡령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년여전부터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당징수하는 등 불법사실이 민원으로 제기되었지만 서천군 행정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권한도 없는 상인회가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의 관리비를 계속 징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횡령사건이라는 점에서 서천군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설시장으로서, 군민의 혈세로 건축되었고, 화재후 재건축과정에서도 군민의 무거운 혈세가 투입되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유재산의 관리 의무를 가진 서천군수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도 없는 상인회가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횡령사건의 모든 책임은 서천군수에게 있습니다.
서천군은 상인회의 관리비 부당징수 및 집행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억지 변명하고 있으나, 관행이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 관리자인 서천군수의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천특화시장에 세워 둔 조형물(포토죤)이 고의로 망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이 우야무야하고 있는 서천군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상인들의 관리비는 당연히 서천군수가 징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선임하여 서천군의 엄격한 감독하에 신중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지 1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적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이 불법을 뒤덮고 있는 이 현실은 서천군수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서천군의 감사에서 지적된 서천특화시장 횡령사건은 서천군수의 묵인하에 야기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서천군수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25. 6.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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