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2024년 화재이전 “민속5일장(2일,7일)마다 특화시장내에서 장사를 하던 임시사용자(일명 노점상)들에게서 ‘지세(地稅)’명목으로 11,960,000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갈취한 단체의 회계장부에 영수증 한 장 없이 표기된 금액으로, 갈취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2023년 이전분까지 합산하면 억대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인 서천특화시장상인회에서 불법징수하여 서천군 재정수입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경제진흥과는 지난 2024년 12월 위와 같은 갈취 및 지방재정 무단횡령 의혹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도 그동안 “증거가 없다”며 불법사실을 은폐하다가 최근에 우연히 관련서류가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확인된 관련서류(서천특화시장 상인회 회계월계표)를 살펴보면, 이 서류는 2024. 12. 06. 16:00에 출력되었고, 서천군청 공직자 누군가가 자필로 (지세확인)이라고 써놓았으며, 형광펜으로 매월 지세수입을 체크했습니다. 이는 이미 2024년 12월 서천군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지,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같이 2023년부터 화재 이전까지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지세’명목으로 시장 일시사용자인 노점상들에게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여 가로챈 사실을 인지한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웅 군수님!
전통시장법과 공유재산관리법 그리고 우리군 전통시장조례 등에 따르면 군수가 시장 일시사용자에게서 1일 1제곱미터당 200원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기웅군수님은 선출직 서천군수로서 5만 서천군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충실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으셨으며 이는 기초단체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유재산이 부실관리되어, 서천군의 세입으로 입금되어야 할 공유재산 사용료를 민간단체에서 무단징수하여 가로챘다면, 서천군수님께서는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김기웅 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취임후 공유재산의 부실관리로 군의 재정을 문란시킨 무거운 사태에 대한 책임과 공직자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민앞에 사과후 직(職)에서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이와 같은 공유재산 부실관리와 군 재정문란행위를 인지하고도, 추징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이와 같은 부정사실을 은폐한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불법적으로 시장사용료를 갈취하여 가로챈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로부터 즉시 편취한 재정금액을 추징, 환수조치하시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시장질서 문란”의 책임을 물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포토죤)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철거하여 고물상에 팔아먹은 자들이 아직도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그들에게서 공유재산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는 기초단체장인 서천군수에게 부여된 무거운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임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내세우는 공직자가 서천군청에 있는 한, 서천군의 올바른 행정을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25. 7.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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