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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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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9-12-13 | 조회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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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0803&fileSn=0 인포그래픽 1.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50803&fileSn=1 인포그래픽 2.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50803&fileSn=2 카드뉴스 1.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50803&fileSn=3 카드뉴스 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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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홍보하오니, 붙임자료(카드뉴스, 인포그래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원본 파일(ai파일 포함) 다운로드 가능 -각 운행제한 개요- 가. 계절관리제(12~3월) 1.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 2.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 단속기간: 2020년 2월~3월(토, 일요일, 공휴일 미시행) 4. 단속시간: 06시 ~ 21시 5. 과태료: 1일 10만원 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1. 대상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전국 대상) 2.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 단속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토, 일요일, 공휴일 미시행) 4. 단속시간: 06시~21시 5. 과태료: 1일 10만원 다.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1. 대상지역: 한양도성 내부 2.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 단속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토, 일요일, 공휴일 시행) 4. 단속시간: 06시~21시 5. 과태료: 1일 25만원 라. 수도권 노후 경유차 1.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대기관리권역) 2. 대상차량: ①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②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진입하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업용 경유차(총 중량 2.5톤 이상) 3. 단속기간: 상시 단속 4. 과태료: 월 20만원 (붙임) 운행제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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