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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신청기간 연장 11.20.(금)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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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0-11-09 | 조회 |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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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8273&fileSn=0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포스터.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58273&fileSn=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군 및 읍면 연락처.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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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0. 11. 20.(금) 까지 ※ 주말 신청불가 - 2020. 11. 6. 온라인 접수 종료,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3. 예 산 액: 370백만원(국비100%) 4.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 (금액 상관없이 소득감소 시 모두 신청 가능함, 단 소득재산 기준 有)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 5.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6.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통장거래 확인시 소득감소신고서 미첨부,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본인신고서인정 7.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 (단위:원)
-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반영) 8. 지원내용: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40만원~100만원(가구원수 차등) 9. 지원방법: 지급결정 후 신청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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