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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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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0-11-25 | 조회 |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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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8686&fileSn=0 주택개량사업안내(2021년).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8686&fileSn=1 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2021년).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8686&fileSn=2 슬레이트 처리사업 안내(2021년_).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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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슬레이트, 주택개량) 신청안내
1. 농촌주택개량사업(농협융자지원, 고정금리 2.0%, 20년 상환) 2. 빈집자진철거지원사업(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각 읍, 면에서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2월중 대상자 확정 후 읍, 면 통보 예정입니다. 붙임파일에 각 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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