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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사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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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1-02-03 | 조회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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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0662&fileSn=0 청년 행복 주거비(포스터).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0662&fileSn=1 청년 행복 주거비(리플렛1).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0662&fileSn=2 청년 행복 주거비(리플렛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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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 직장인 주거비 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 신청 공고 전 사전 안내를 하오니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우리 군 모든 청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 대 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거주요건 -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전세)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거주자 - (매매) 관내소재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등에 한함) 승인자 * 무주택 세대주의 관내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무주택자용 대출상품 승인자로 한정하며 2021. 1. 1. 이후 매매만 해당됨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산정대상: 신청자 본인(세대주)과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며 부부, 형제자매는 1인으로 간주함 -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금액, 대출이자금액만큼 지원함 - 1인: 15만원 / 2인: 17만원 / 3인: 20만원 / 4인: 23만원 / 5인: 24만원 / 6인 이상: 29만원 ◈ 지원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2년간 지급(단, 지급기간 중 자녀 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1년 연장) ◈ 제외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주거급여 등) - 정부 및 지잔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LH 거주, 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 및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분기별 신청이 원칙이며, 2021년 1분기는 3월 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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