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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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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3-07-31 | 조회 |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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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6487&fileSn=0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중위소득기준, 신청서 서식 수정).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6487&fileSn=1 (수정)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_서식.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6487&fileSn=2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중위소득 기준(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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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비 지침 변경(중위소득 기준, 신청서 서식)으로 인해 첨부파일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과 수도권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8. 1.~8. 31.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지원규모: 55명(초등 19, 중등 9, 고등 27) ○ 지원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또는 학생)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초등30, 중등40, 고등50만원) ○ 지원방법: 선불카드(사용가능: 서점 외 14개소/ 사용불가: 초·중·고 납입금 외 6개 항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서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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