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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럼피스킨 관련 소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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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등록일 | 2023-11-16 | 조회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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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8057&fileSn=0 231115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축산종사자 등 방역관리 방안_시행.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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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소 사육농가께서는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방역기준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① 전국의 소 사육농장은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② 위험지역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2. 행정처분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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