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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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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등록일 | 2024-04-29 | 조회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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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0873&fileSn=0 [붙임2]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지침.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80873&fileSn=1 [붙임3]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시안(최종).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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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명: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ㅇ지원대상: 해수면내수면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ㅇ지원기간: '24년 2월 ~ 12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지원금액: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ㅇ신청처: 전국 수협 회원조합 본소 및 영업점(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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