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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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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등록일 | 2024-10-23 | 조회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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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3607&fileSn=0 2024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1021v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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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내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 업소, '24.12.31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4.11.11.(월) ~ 12.16.(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서류검토 : 접수 ~ '24.12.19.(목) - 결과통보 : '24.12.20.(금) ~ 12.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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