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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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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2-03-21 | 조회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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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 2022. 4. 14.(검사완료일 기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 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자동차 검사안내 -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장소: 전국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과태료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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