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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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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1-04-26 | 조회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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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2305&fileSn=0 한시생계지원 포스터.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2305&fileSn=1 한시생계지원 리플렛 최종_0420_1.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2305&fileSn=2 한시생계지원 리플렛 최종_0420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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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0 지원대상: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금번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농어임업인 지원) 저소득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0 가구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0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0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 0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0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0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0 신청기간: 2021. 5. 10.(월) ~ 5. 28.(금)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0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0 지급기간: ‘21. 6. 21.(1차) / ‘21. 6. 28.(2차) 0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2. 문의처 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0 군 ☎ 041-950-4075, 950-4346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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