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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안내 -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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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4-07-04 | 조회 | 4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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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사업안내 -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우선돌봄 차상위 기준 적용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충족되어야 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자 가구) 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③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④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충족 ※ 한부모가정, 18세미만 아동부양 가구주는 가입시 우선 순위 부여 2. 신청기간 : 2014. 7. 14 ~ 7. 23 3.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4.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5. 지원내용 :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 가입자 통장 적립 ※ 3년 통장유지 시 : 본인저축액 (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수령 6.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사용용도 증빙시 지급 - 본인저축액 3회 이상 미납, 교육 및 상담 미참여 : 중도해지 - 허위로 신고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혜택 없음 7.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교육·훈련비, 창업자금등 자활용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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