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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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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18-06-11 | 조회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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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8982&fileSn=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개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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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안내하니,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참고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나.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다.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라.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신청 문의 : ☎041-541-5598) 붙임 : (참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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