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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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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18-12-04 | 조회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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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3232&fileSn=0 긴급복지지원제도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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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ㅁ. 긴급지원제도란?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ㅁ. 긴급지원내용 ??-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 + 소득*재산 기준 7가지 위기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화재 등 실질적은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ㅁ.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형 7,25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예금+적금+펀드+주식 등) ? ㅁ. 문의 :?서천군청 사회복지실 ☎950-4084, 관할 읍·면 주민센터 * 첨부 :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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