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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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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0-12-29 | 조회 | 1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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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9704&fileSn=0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_Image.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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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 ⓛ,② 모두 충족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 ②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7종) 지원
□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
□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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