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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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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1-04-14 | 조회 |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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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함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 25만원 지원) ※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자: 박진수 ☎ 041-950-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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