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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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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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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0037&fileSn=0 여권법 변경 주요 내용.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0037&fileSn=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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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5(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
주요 내용 - 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의 단수여권 제도 폐지되고, 나) 2021.1.5(화)부터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다)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여권 제재조치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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