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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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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3-03-08 | 조회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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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4140&fileSn=0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140&fileSn=1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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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인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금리 1%,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붙임: 1.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2.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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