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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영업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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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열린민원실 | 등록일 | 2013-02-05 | 조회 | 4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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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영업신고 안내
누구든지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받드시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여야 한다. 식품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게시및 직거래 등을 하기 위한 식품 판매는 식파라치의 대상이 되고 적발되어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여.. 이행토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서식)을 다운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담당 950-4312,4078~9,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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