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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및 재심사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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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실 | 등록일 | 2015-10-04 | 조회 | 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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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6050&fileSn=0 2015년 모범업소 지정운영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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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범업소 지정운영에 따른 신규업소 지원 안내
1.신청기간: 2015.10.5~10.12일(월)까지
2.접수처: 서천군청(민원실)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
3.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4. 신청제한대상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모범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5. 구비서류 : 모범업소지정신청서 및 업소 홍보자료
6. 기존모범음식점 재심사
- 심사(재심사) 대상 : 기존 모범업소 3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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