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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년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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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0-06-11 | 조회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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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4705&fileSn=0 참조법령+및+사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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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 동해 무허가 펜션과 같은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 필요(총리 등 점검지시)
ㅇ (주요내용 및 일정) 1. 자진신고기간 부여 : 6.19(금)까지 ※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면제(지속 모니터링) 2. 현장순찰·단속 실시 : 6.22(월) ~ 8.14(금)(8주간) - (단속대상 등) 무신고 숙박업소 ※ 일반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등 - (처리방향)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문의전화 : 위생팀 김에스더(041-950-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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