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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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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0-07-11 | 조회 | 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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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5492&fileSn=0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5492&fileSn=1 신청서류.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5492&fileSn=2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법령(과태료 및 과징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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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Ⅰ. 목 적 -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Ⅱ 시행기간 1.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 내 처리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2. 적용대상 부동산 - 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민원봉사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도시건축과 - 대상 범위(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 - 지역별 대상 부동산(서천군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의 양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근저당권 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법에 의해 사실상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대법원 부동산등기과-1780, ‘06.6.23) · 1996년 이후에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법 적용 가능 ·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적용이 불가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종중, 재단 등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 하므로 종중 등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농지법 제6조제1항)(농림부 농지과-245, ‘06.1.17) - 농지의 정의는 현행 농지법 제2조의 규정을 인용. ※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96.1.1),(농림부 농지과-245, ’16.1.17)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Tel:950-4264/455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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