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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강화 방안 및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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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0-08-20 | 조회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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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6285&fileSn=0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정 (카페등, 중수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6285&fileSn=1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6285&fileSn=2 이용자 행동요령 스티커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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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피전문점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발생과 관련하여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영업자 및 이용자 분들은 참고하시어 코로나 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카페 등 휴게음식점 전업소 ▶ 영 업 자 : 기존 단일체계 관리 → 4중 관리체계로 강화 기존 : ①지자체/ 지도점검(5.6.~) + 강화 : ② 업체/ 자체점검 (업체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 ③ 협회/ 확인점검, ④ 정부/ 불시점검(8.7.~) ▶ 이용자 : 기존 자율 참여 → 생활방역을 준수토록 의무화(행정조치 등 통한 강제성 부여 검토) [ 핵심 방역지침 ] 이용자 - 커피 등 음식은 포장ㆍ배달을 이용토록 권고하고, 행정조치를 통해 매장 방문 시 마스크 착용토록 의무화 검토(『감염병 예방법』) - 이용이 많은 주말 ㆍ 점심에 ‘대화할 때 마스크 착용’ 영업자 - 이용자가 △주문할 때 △대기할 때 △전달 받을 때 △머무를 때 마스크를 착용토록 지속 안내(안내방송 및 안내문비치)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는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식약처 권장 사항) 매일 작성 - 매장에‘이용자 행동요령’스티커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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